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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610명 "부정선거로 손해" 손배소 제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6억1000만원 소송
원세훈, 김용판 등 대상, 2·3차 소송도 준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12-19 13:02 송고

시민 610명이 "국가의 부정선거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인단'은 19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과 무너진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 촛불시민들과 함께 수개월동안 온·오프에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자를 끝까지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송 대상을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으로 확대해 2·3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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