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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우동기 교육감 공선법 위반"(속보)

(대구경북=뉴스1) 김장중 기자 | 2013-11-06 04:41 송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뉴스1© News1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의 발간사와 사진이 실려있는 ‘자녀교육 가이드북’을 홍보물로 판단하고 "우 교육감이 공직선거법(86조 5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뉴스1 10월30일 보도>

선관위는 이번주 안에 우 교육감의 법적 처리에 대한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분기별로 연 4회 교육소식지를 발행하면서 가이드북 홍보물에 우 교육감의 발간사 등을 게재한 대구시교육청의 고의성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청의 책자 담당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했으며, 우 교육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구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올 1월30일 발간된 책자의 경우 유치원과 일선 학교 등에 교육용으로 배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선 자치센터에 보급한 책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 발간사를 빼고 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장학사는 “책자는 대부분 유치원 등지에 교육용으로 배부됐지만, 책의 일부가 조손가정과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jj110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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