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형표, 2년전 '최저연금보장제 시기상조' 주장

"연금사각지대 없애려면 정부안 같은 연금제도 해야"
민주당, 청문회서 소신변화·발탁배경 등 집중추궁 예정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3-11-01 00:00 송고 | 2013-11-01 04:50 최종수정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News1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론자로 정부의 기초연금안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년전만해도 연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문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직접 쓴 '국민연금법안의 기본방향과 보완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과 2011년 작성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제도에 부정적이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집필한 2011년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이 보고서에서 최저연금보장제도의 경우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을 못받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같다"고 해명했다.

최저연금보장제도는 대부분의 국민이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액이 적은 일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제도이며 이 제도는 연금사각지대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도입할 때가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 정부 기초연금안 도입 '시기상조론'으로 해석됐다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부안과 같은 기초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문 후보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문 후보자는 2011년 보고서에서 "최저연금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 되고 대다수가 완전연금 70% 이상을 받는 정도가 될 때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국민연금 수급률이 70%가 되는 시점은 오는 2052년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저연금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기초연금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그러나 이같은 지적과는 달리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보고서에서 논의됐던 최저연금보장제도와 다른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과 최저연금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의 A급여(소득평균치)를 연계하고 최소한 10만원 수준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연금보장제도는 선별적 제도로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최저연금보장제도는 연금수급권자에게 일정수준의 연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기초연금은 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의 70% 가까이가 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이들의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안은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와 최저연금보장제도의 성격이 가미된 절충안(Hybrid)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당시 한나라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하위 80% 일괄지급안'에 대해서는 소요재원의 대폭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고 일괄지급이 아닌 '선별적 접근방법'으로서 최저연금보장과 최저소득보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최저연금안보장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이 문 후보자의 입장이지만 문 후보자의 당시 논리가 현재 기초연금 반대논리와 기본적인 궤를 같이하는데다 진영 전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던 소득수준 연계안과 직결돼 있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해 학자로서 소신이 왜 갑자기 바뀐 것인지,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를 사람이라 발탁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pontifex@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