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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음주, 금품수수 등 법무부 직원 징계 3년간 400건

절도죄도 '견책'…솜방망이 처분 '제식구 감싸기' 지적

(과천=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7 01:06 송고

최근 3년간 법무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법무부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8월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총 396건으로 한해 평균 13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운전이 109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사건이 48건으로 12.1%를 차지했다.

근무태만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경우는 42건(10.6%)이었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도 20건(5.1%)이 있었다.

간통·성희롱(8건, 2%), 사기(6건, 1.5%) 등도 여러 건 발생했다.

반면 이들 396명의 절반에 가까운 188명(47.5%)이 견책 처분, 59명(14.9%)이 불문경고 처분 등을 받아 처분수위가 낮은 징계가 다수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 1월은 64명(16.2%)이었다.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5명(21.4%)에 그쳤다.

특히 절도, 간통, 향응수수, 성희롱 등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편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비위는 교도소에서 205건(51.8%)이 발생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구치소(70건, 17.7%), 보호관찰소(24건, 6.1%), 법무부(4건, 1%) 등 순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국민에게 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법무부 직원의 비위 정도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며 "국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징계를 내려야 추가 비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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