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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출소 악용' 형집행정지, 재수감 절반뿐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 결정 후 재수감자 53% 그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6 00:30 송고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한 수감자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형집행정지로 교도소에서 일시적으로 출소된 수감자 중 절반 가량이 재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수감자는 모두 884명으로 이중 절반이 조금 넘는 471명(53.2%)만이 재수감됐다.

형집행정지는 교도소 수감자가 고령이나 임신·출산, 중대 질환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형집행을 정지해주는 제도다.

최근 여대생 청부살인 혐의로 수감됐던 윤모씨(68·여) 등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석방된 이들이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비판이 작용한 듯 올해 형집행정지 출소자의 재수감 비율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아졌다.

형집행정지 출소자 재수감율은 2009년에 226명 중 85명이 재수감돼 37.6%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이래 2010년 59.5%(178명 중 106명), 2011년 52.0%(188명 중 104명), 2012년 56.3%(188명 중 106명) 등 줄곧 50%대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8월 현재 92명 중 70명이 재수감돼 76.0%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재수감율은 53.2%(884명 중 471명)이다.

형집행정지는 석방과 다른 개념이지만 한번 형집행정지로 나가면 가족이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출소'처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태 의원은 "교도소 측에서는 수감자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 수 없어 사실상 교도소 출소와 다름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형집행정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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