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종명·민병주 "원세훈 사건과 병합해달라"

"기록 검토한 뒤 제한적으로 탄핵하겠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0-15 08:46 송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 News1 송원영 기자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재정신청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측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병합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원 전 원장과 병합해 진행하기를 원한다"면서 "수사기록, 공판조서 등을 검토한 뒤 탄핵 필요성과 가능성을 따져 아주 제한적으로 (반대신문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국장 측 변호인도 "병합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최소한이지만 핵심 증인의 경우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민 전 국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 전 차장은 법무법인 청림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특히 민 전 국장의 변호인으로 검찰총장 후보에 천거된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14기·대구)이 선임돼 관심을 모았지만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 원 전 원장의 공판은 그대로 진행하되 11월 중순부터 병합하겠다"면서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증거의견과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인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민주당이 기소유예된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이 전 차장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불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재판과 함께 심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을 병합기소했다.

이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