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현장]감사원 "대운하 염두에 둔 4대강 사업, MB 책임 있다"(종합)

법사위 국감…"사법처리 여부 검토했지만 대상되지 않아"
與 "건방진 얘기" 분개…野 "MB 형사처벌해야"
논란 커지자 사무총장 "사업확대에 영향 미쳤다는 것" 해명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5 07:49 송고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3.10.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감사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동의하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사무총장의 발언을 두고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국토부 담당 사무관 사이에서 의견교환하며 오간 수준의 문서들을 갖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근거로 활용하다니 정신이 있는거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니, 대단히 건방진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시공·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하고, 감사원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김 사무총장은 "사법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느 부분까지 책임이 있냐고 했을 때 사업이 커진 것은 대통령 지시나 이런 부분도 작용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사무총장이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 의사를 생각해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문제제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진 이날 국감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주로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위원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운하라고 추정하는 감사결과를 낸 것인가'라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운하라고 감사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추진의 시작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집행됐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듯한 답변도 있었다.

김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중 '운하'라는 말은 (들언)본 일이 없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고 생각하냐'는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대운하'라는 표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자 김 사무총장은 "운하 자체를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등 관계자들이 '운하', '대운하'를 혼재해 쓰다보니 인용하다가 혼동이 있었다"며 "대운하라고 불리기도 하고 운하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정리하자면 4대강은 하천정비사업이다. 이수, 치수, 환경을 이용하도록 한 목적에 맞게 했다"면서도 "향후 운하를 추진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것"이라고 감사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chind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