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쌍용차 범대위, '행진 방해' 경찰에 손배소

"경찰의 인도 점거 및 통행 금지로 이동 방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0-15 01:44 송고 | 2013-10-15 01:45 최종수정
쌍용차 범대위 광화문 행진.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 8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등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집회 참가자들 40여명이 경찰의 일방적인 통행금지와 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자 범대위는 "8월24일 쌍용차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광화문 행진하던 중 경찰의 인도 점거 및 통행 금지 조치로 이동하는 데 방해를 입었다"면서 이준섭 종로경찰서장,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참가한 원고들은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 등 4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찰이 광화문 광장 주변 주요 인도를 차단하고 집회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며 "경찰이 일방적인 통행금지조치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캡사이신(고추에서 추출된 매운 성분) 최루액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직권 남용 및 시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종로경찰서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뿐만 아니라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