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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181명, 현역 판정 후 재신검 '병역면제'"

사법부 51명 포함하면 232명이 재신검 통해 병역면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0-10 03:03 송고
지난 2012년 5월31일 오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하는 모습.(병무청 제공) 2012.5.3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박근혜정부의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 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부 51명까지 포함하면 4급 이상 공직자 232명이 재신검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고위공직자 중 재신체 검사에 의한 병역면제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47개 기관 고위공직자 181명이 최초 신체검사에선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재신체검사를 통해 '제2국민역' 등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검은 신검을 받은 사람이 지병이 악화되거나 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최병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황인규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 같은 재신검을 통해 병역이 면제됐다.
정부 부처 중에는 평검사 38명, 차장검사 1명, 검사장 1명 등 법무부와 검찰이 45명이나 됐다. 이어 외교부 23명, 교육부 17명, 기획재정부 8명,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각 7명, 청와대 6명 등 순으로 많았다.

사법부에선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60)을 포함해 부장판사 8명, 판사 39명 등 법원 고위간부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기관별로는 대법원(51명), 검찰청(42명), 외교부(23명) 순으로 역종변경에 의한 병역면제자 현황이 많았으며, 이들 3개 기관의 인원이 전체 50%(전체 232명 중 116명)를 차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시(93명 중 88명)와 외시(23명중 16명, 미확인 인원 4명 제외) 출신이었다.

이들의 병역면제 사유의 대부분은 디스크(수핵탈출증, 척추·요추관련 질환 등 57건)였으며 전체 2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안구질환(근시, 부동시, 시력장애 등 26건), 간염(21건), 습관성 탈골 등 관절염(20건) 등의 순이었다.

청와대의 역종변경에 의한 병역면제자 6명은 모두 병역면제사유 '톱3'인 디스크(3), 간염(2), 안구질환(1)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반면 환경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통계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한국은행, 헌법재판소 등 총 8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중에선 현역판정 이후 역종변경에 의한 병역면제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지만 군에 입영하기 위해 질병을 치유하는 국민들과 비교해 보면 특정 권력기관의 고위 공무원들이 재신체 검사로 병역면제가 된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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