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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신 참배, 국보법 위반 아니다"

법원 "동방예의지국에서 단순 참배는 의례적 표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9-29 06:04 송고 | 2013-09-29 07:07 최종수정


1994년 7월 11일 김일성의 시신이 평양 금수산 기념궁에 안치되어 있는 모습.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FP=News1



무단으로 방북해 김일성 시신에 참배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독일 망명자 조영삼씨(54)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면서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여 한겨례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는 조금 더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동행한 일행들과 더불어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북송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 초대로 1995년 8월 밀입북해 이씨를 만나고 북한 당국 주도의 각종 집회에 참석하면서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조씨는 방북 후 귀국하지 않고 중국을 거쳐 독일로 가 망명신청을 한 뒤 장기체류해 왔다.

독일 정부는 조씨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망명신청을 받아들였다.

독일 바이에른주 뷔르츠부르크에 장기체류하던 조씨는 지난해 귀국을 결심하고 12월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국정원에 체포됐다.

1심은 방북 당시 만경대 방문·발언 행위, 금수산 기념궁전 방명록 기재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에 영향을 끼칠 만큼 명백한 위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일성 동상 헌화,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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