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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판, '경찰자료' 불법 확보 의혹"(종합)

변호인 측 수사기밀문서 제출…檢 "입수경위 밝혀야"
이광석 전 수서서장 "김용판 전화받고 영장신청 보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9-17 05:45 송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한재호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경찰 내부문건의 유출경위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네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경찰 내부문건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영장신청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신청 보류는 불가피했다는 내용의 변론을 펼친 바 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이 문제삼은 것은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유' 관련 경찰 내부문건이다.

검찰 측은 "이는 수사 관련 기밀문서인데 절차를 거친 증거 제출, 법원의 사실 조회 등을 거치지 않고 변호인이 확보한 자료 같다"며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조직적인 사실 은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료 제공 등 의혹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경찰 내부의 수사 기밀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서면이든 구술이든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경찰수사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보류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이 전 서장은 "김 전 청장이 당일 오전에는 영장신청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지만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서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영장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인물은 김 전 청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등 총 3명이다.

이 전 서장은 "김 전 청장 등은 이런 식으로 영장신청을 남발하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며 "우리가 살기 위해 조직을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이 수서서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은폐를 하려한다고 느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수사과정에서 항상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권 과장이 김 전 청장에게서 외압을 느꼈다고 얘기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또 이날 이 전 서장의 증언과정에서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이 수차례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과정을 알아보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터진 11일부터 수서서의 보도자료가 나온 16일까지 국정원 직원 신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전 서장은 "수사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대답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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