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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서서장 "'김용판, 전화로 압색 보류'는 사실"

본청 지능범죄과장·서울청 수사과장도 전화
"수사권 조정 등 조직에 문제 생길까 영장 보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9-17 02:56 송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News1 한재호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경찰수사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전화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보류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서장은 "김 전 청장이 당일 오전에는 영장신청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지만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서장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영장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인물은 김 전 청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등 총 3명이다.

이 전 서장은 "김 전 청장 등은 이런 식으로 영장신청을 남발하면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지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나쁜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며 "우리가 살기 위해 조직을 죽일 수는 없다고 판단해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을 때 이 전 서장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라는 검찰의 말에 "청문회 때 그 사실을 들었지만 전혀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이 전 서장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이 수차례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과정을 알아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서장은 "강남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 신모씨가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며 두세차례 전화했다"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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