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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회장 귀국..추징금 23조 낼까?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3-09-17 01:15 송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우그룹 창립 4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2013.3.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우중 전 대우회장이 귀국하면서 23조원에 달하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을 김 전 회장이 낼 것이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베트남하노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의 귀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표한 이후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추징금 23조3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김 전 회장에 17조9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임원 5명에 부과된 추징금을 더하면 총23조300억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엔 조세회피처에 숨겨둔 은닉재산 84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으며 장남 선엽씨가 포천아도니스골프장 대주주로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김우중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추징금을 당사자의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김 전 회장 가족 소유 재산의 출처 등을 조사해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재계에선 김 전 회장이 입국한 것은 미납 추징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추징금 완납에 대한 입장 혹은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회장 측은 추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전 회장이 개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회사일을 하다가 생긴 일인만큼 다른 사례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전 회장 측근들은 "추석을 쇠러 귀국한 것 일 뿐 추징금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xpe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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