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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 형집행정지 제도 어떻게 바뀌나

2명 이상 의사 등 참여하는 심의위 거쳐야
월 1회 이상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불시점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9-16 08:19 송고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세브란스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53)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68·여)의 '호화 병실생활' 사건을 계기로 형집행정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담당 검사는 전문 의료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 수 없는 등 제도의 맹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 7월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형집행정지 결정시 외부전문가와 2명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형집행정지(연장) 결정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형집행정지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영남제분 류모 회장(66)에게 매수돼 윤씨에게 허위·과장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53)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달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형집행정지자가 병원, 자택 등으로 제한해 둔 거처를 벗어나는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주치의 한명의 소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며 "형집행정지에 대한 규정이 정교하지 못해 윤길자씨 사건이 촉발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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