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 전두환 딸 전효선 교수, 편법 임용 의혹

전공학위 확인 안돼…비전공학위로 영어 가르쳐
"임용시 총장 전두환 육사 후배…특혜 가능성도"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09-10 23:04 송고 | 2013-09-12 05:21 최종수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연희동의 한 고급 빌라 자택.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전효선 교수(51)가 제대로 된 학위없이 편법으로 임용돼 대학생들을 가르쳐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교수는 2006년 3월 서경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최근 조교수로 승진해 지난학기까지 수업을 맡았다.

전 교수는 서경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영어'와 졸업요건과목인 '토익'을 가르쳐왔다.

우선 전 교수 임용 당시 학교 측이 내건 학위 조건과 전 교수의 학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혹이다.
서경대가 지난 2005년 11월30일자 일부 신문에 낸 교수초빙 공고에서는 교양과정부 '고급실용영어' 과정에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를 자격 대상자로 하고 있다.

현재 서경대 측이 파악하고 있는 전 교수의 학위는 영문학 석사학위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학위를 발행한 기관과 발행연도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임용 당시 해외학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학교 측은 "여러 방법에 의한 확인절차를 거쳤다"라는 답변 뿐이었다.

전 교수 본인은 지난 7월 학교에 휴직원을 제출하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전효선 교수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업적 통합정보 조회 결과. © News1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교수의 연구이력을 조회한 결과 미국 뉴욕대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고 박사학위를 1999년 5월에 시작해 2001년 1월 취득했다.

그러나 박사학위 취득기간이 채 만 2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취득했고 학위논문도 검색되지 않는 등 의문이 드는 대목이 많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취득 학위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가 의무이긴 하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어 따로 학위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본인이 직접 이러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저희 해당 부서에 박사학위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검색이 안 되는 걸 보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위 받은 것, 서경대 임용날짜 등 기본정보도 아주 미흡하고 논문실적이나 경력사항은 아예 다 공란이어서 입력정보 자체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국 학력조회기관인 NSC(National stuedent clearinghouse)를 통해 전 교수가 뉴욕대에서 취득한 학위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만 나타나 영문학과 관련된 학위는 없었다.
미국 학력조회 기관 NSC의 전효선 교수 학위 조회 결과. © News1


서경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0~2013년 대학요람에는 전 교수에 대해 영문학 전공 문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공개돼 있다.

이로 인해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제기하자 서경대 측은 "단순한 홈페이지 기재 오류였다"고 밝힌 뒤 이후 영문학 전공 문학박사 학위 소지를 '법학 박사'로 고쳐놓았다.

학교측에서 당초 이미 확인했다던 해외학위인 '영문학 석사'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교수는 영문학 관련전공 학위가 없는데도 해당 전공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초빙에 지원해 임용된 셈이다.

한편 전 교수가 임용될 당시 전 교수의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맥이 특혜로 주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04~2008년 서경대 7대 총장을 지낸 한철수씨는 육사 12기로 전 전 대통령의 한 기수 후배다.

1979년 12·12사태 때는 작전참모(준장), 이후 1985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 브라질 전권대사 등을 역임했다. 전 교수 임용 당시인 2006년은 한 총장 임기 시절이다.

전 교수의 이같은 학위와 임용과정에 대해 한 학계 관계자는 "관련분야 저서도 학교 강의교재 밖에 없고 박사학위를 제대로 취득한 게 맞는지 여러 점에서 의문이 든다"며 "법학 학위를 해외대학에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전공과 무관한 영어를 가르쳐온 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m334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