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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유족 측 '천안함 프로젝트' 소송 멈출 듯

소송 대리인 "법원 판단 존중"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3-09-09 09:18 송고
'천안함 프로젝트' 포스터(아우라픽처스 제공). © News1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관련 소송을 이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서호의 김양홍 대표 변호사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에 항고를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안 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 관련 사실이 왜곡되고 (해군 측과 유족이) 명예 훼손을 당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항고 및 본안 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제기는 결정문을 받은 뒤 1주일 이내 할 수 있다. 기각 결정문이 신청인 측에 5일 전달됨에 따라 해군 장교와 유족 측은 12일까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총 5명으로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과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던 최원일 중령 등 해군 장교와 천안함유가족협회의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김경)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 전날인 지난 4일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의혹 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의혹 제기를 허용하고 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합동조사단 보고서와 반대되는 주장 또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정황이나 증거가 명백히 허위가 아닌 이상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을 함께 표현하지 않았다하여 이 사건의 영화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개봉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개봉 이틀 만에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메가박스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상영 중단 통보를 받았다. 영화계 12개 단체는 이와 관련해 9일 상영 중단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천안함 프로젝트'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인디스페이스, 아트나인, 아트하우스 모모, 씨네코드 선재, 인천 영화공간 주안, 대전 아트시네마, 광주극장, 강릉 신영극장, 부산 아트시어터 씨앤씨, 대구동성아트홀, 부산 국도앤가람, 거제아트시네마 등 각 지역의 예술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gir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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