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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논란 "GS·SK 만을 위한 개정일까?"

GS, SK 화학 합작법인 설립 공정거래법 상 증손회사 규제 탓 제동
시민단체, "중간 지주회사 통해 합작법인 세우면 될 일"
경제계, "중복 투자로 효율성 떨어져..합작법인은 문어발확장과 달라"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3-08-28 23:20 송고
GS칼텍스 석유화학 공장 전경 © News1 김상렬 기자


외국인 투자 촉진법(외촉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외촉법은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이 설립을 추진하는 합작법인을 허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촉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GS와 SK 등 특정 기업을 돕기 위한 법개정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합작법인을 세우면 된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들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외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반박하고 있다.

28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최근 외촉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외촉법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외촉법이 논란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에 대한 규제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불허하고 있다. 다만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 증손회사를 허용하고 있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순으로 자회사를 늘릴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외촉법은 외국인 투자를 받을 경우 합작법인을 세울 경우 50% 지분율로 증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촉법이 논란이 되는 곳은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이다. GS칼텍스는 쇼와셸/타이요오일과 합작을 통해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자일렌은 합성섬유를 만드는 원재료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든다. 투자금액은 1조원에 해당한다. GS칼텍스가 만드는 합작법인은 GS-GS에너지-GS칼텍스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증손회사에 해당한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는 SK-SK이노베이션-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하에서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는 각각 JX NOE와 합작을 통해 파라자일렌공장과 윤활유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금액은 각각 9600억원, 3100억원에 달한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GS에너지나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중간 지주회사를 통해 합작법인을 세우면 된다'는 것이다. 증손회사까지 두지 말고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단계에서 합작법인을 세워 투자를 단행하면 법개정도 필요 없고 투자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GS의 경우 GS에너지 산하에, SK는 SK이노베이션 산하에 합작법인을 세우면 된다는 논리다.

경제계는 기업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GS칼텍스는 현재 석유 정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GS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및 유전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파라자일렌 공정에 필요한 인력과 사업부문은 모두 GS칼텍스에 속해 있다. GS에너지 산하에 파라자일렌 사업부를 운영하려면 GS에너지에 관련 인력과 사업부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중복투자로 비효율성만 높일 것이란 주장이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도 마찬가지다. SK종합화학은 석유화학을, SK루브리컨츠는 윤활유 사업으로 특화돼 있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적 분할을 단행했다. 다시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산하에 파라자일렌 공장이나 윤활유공장을 두는 것은 특화시켰던 사업 영역을 다시 합치는 셈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외국계 합작법인이 투자를 결정할 때 GS그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GS칼텍스의 전문성과 특화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며 "중간 자회사로 합작법인을 세운다면 외국계 자본의 유치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경제계는 GS와 SK의 합작법인 설립은 시장지배력 확대나 문어발식 확산을 위한 투자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증손회사를 통한 합작법인은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지 영역 확대를 위한 전략이 아니란 주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외국인 회사와 합작은 순수하게 사업성과 기술합작을 위한 것인만큼 외촉법을 통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품 시황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의뢰가 GS와 SK에 들어온 것이지 다른 대기업과 업계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다"며 "특정 대기업을 위한 법개정이 아닌 만큼 외촉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xpe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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