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국토부, "싼타페 누수부위 확인..9월 리콜여부 결정"

"아반떼도 누수 신고 접수..예비조사중"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13-08-26 01:10 송고 | 2013-08-26 01:44 최종수정

정부가 현대차 싼타페에 대한 트렁크 누수현상과 구체적인 부위를 최종 확인했고 다음달 말 리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아반떼의 경우도 엔진룸에 빗물이 스며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싼타페에 대한 빗물 누수 등의 결함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추가 조사의 판단이 들어 이달부터 본조사로 전환했다"며 "현재 자동차 뒷 부분인 리어스포일러와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실리콘 패킹 부분에서 물이 새 트렁크 내부로 들어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렁크 누수 부위와 현상을 확인했으며 다만 이런 경우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 단계"라며 "운전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지에 따라 리콜 여부가 결정되고 다음달 말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리콜 조사는 사전적 단계인 예비조사를 거친 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결론을 내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 걸린다.

싼타페(DM)는 지난해 4월 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6월 온라인 동호회에서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에 물이 새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30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트렁크 누수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이달 초 사용기간 2~3년 또는 주행거리 4만~6만km인 누수 관련 무상 보증수리 기간을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5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소비자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차 아반떼에 대한 누수 현상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반떼의 경우 빗물이 앞유리를 타고 엔진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접수돼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다른 차종에서도 일어났던 사안이긴 하지만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 본 뒤 본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yje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