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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아더 패터슨, '송환 불복' 패소

법원 최종 결정·한국 송환에는 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08-11 01:51 송고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와 재학생·졸업생들이 지난 2011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정문 앞 광장에서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의 조속한 한국인도와 검찰 기타 수사당국의 전면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양동욱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아더 패터슨(34)이 미국 LA 연방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낸 인신보호청원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패터슨의 한국 송환에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패터슨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인신보호청원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연방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요건도 갖췄다"며 "한국 송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결정에 불복한 패터슨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패터슨의 한국 송환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내려졌지만 언제 송환될지는 알 수 없다"며 "2심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가 없고 패터슨이 2심에도 불복하면 3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미국 사법당국과 협의를 거쳐 패터슨에 대한 인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 경우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3세)가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더 패터슨(당시 18세)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했다.

함께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당시 18세)는 1999년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씨의 유족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한·미 양국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2002년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통해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패터슨은 지난해 12월 "한국 법정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냈고 패터슨의 한국 송환은 미국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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