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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관보고, 與 불참 속 '반쪽' 진행될 듯(종합)

與 "기관보고 공개 불가 의사일정 무기한 연기"
野 "새누리 불참 불구 예정대로 진행할 것"

(서울=뉴스1) 김승섭 김현 기자 | 2013-07-25 14:39 송고 | 2013-07-25 14:51 최종수정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24일부터 가동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반쪽 특위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의 이익과 정보기관의 보호를 위해 26일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할 수 없다며 '특위활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기관보고에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반면 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를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해 야당특위 위원 9명 전원이 참석, 국정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는 25일 경찰청 기관보고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 국정원에 대해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법무부와 경찰청 기관보고는 공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정원에 대한 공개여부는 (향후 합의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권 간사는 그러나 "그 의사일정은 무효가 됐고, 이에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며 "공개여부와 관련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기관 보고가 이뤄져야 증인신문 절차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권 간사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조직편제, 직원의 얼굴, 성명, 국정원이 수용하는 기능 모두가 비공개, 비밀로 규정돼 있다"며 "그런 관계로 국정원에 관한 한 국회 정보위원회도 비공개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간사는 "국회 정보위원들도 국정원의 업무보고와 관련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기로 돼 있다"며 "국정조사 특위도 국회 내 위원회 중 하나이고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정조사 특위 야당 측 정청래 간사는 이어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정원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실시된다"며 "저희 민주당은 그리고 진보당 이상규 의원, 신기남 위원장 9명은 전원출석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관한 법에 보면 공개를 우선으로 한다고 돼 있고,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게 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불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간사는 "저희는 이미 국조특위에서 의결된 기관보고 일정대로 진행한다"며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이유로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수시 접촉을 통해서 기관보고를 갖자고 대화를 했는데 내일(26일)은 새누리당 불참 속에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국조특위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권 간사와 지속적인 대화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국정원 국조특위를 바라보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싶어한다"며 "국정원 국정조사 비공개를 어느 국민이 원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경찰청에 이어 26일 열릴 예정인 국정원 기관보고는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국정원측이 새누리당의 통보 내용 대로 기관보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모두 발언 등 국정원 기관보고 일부를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업무의 비밀여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고 위원들의 발언을 통제할 수 없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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