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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또 안철수 때리기(종합)

이 "토크콘서트 사전선거운동 의심"
선관위·안철수측 "문제 없다"

(서울=뉴스1) 김현 고두리 기자 | 2013-06-28 12:35 송고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좌)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2013.5.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28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서울 노원병)이 지역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토크콘서트와 관련,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사전선거운동 중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양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 위반시 처벌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중앙선관위가 과거 해당 행위와 관련해 적발·경고 조치를 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이용해선 안 된다"면서 "공약이 잘못됐으면 반성하고 고치고 순수성이 의심되는 정치행사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측은 뉴스1과 통화에서 "토크콘서트는 무료콘서트로,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관위에서 모범적이라며 열심히 하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도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안 의원의) 선거공보물에는 토크콘서트 개최 목적을 멘토가 되겠다고 한 것이지, 자료수집이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또 '무료'라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토크콘서트가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조항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안 의원 측에 의정활동 범위를 넘지 말고 행사를 진행하라고 안내했다"며 "내일(29일) 열리는 토크콘서트에 서울시 선관위 직원이 가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초·중·고 교육현장이 정치인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안 의원의 토크콘서트를 맹비난한 바 있다.


gayunlove@news1.kr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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