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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통지서 '샵메일'로 보낸다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2013-06-29 03:01 송고

지금까지 우편으로 발송해왔던 교통 범칙금 통지서를 빠르고 안전성이 보장된 공인전자주소 샵(#)메일로 보내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경찰청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샵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일반 이메일과 달리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높다. 특히 이를 이용하면 범칙금 통지서 발송 비용이 기존 181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미래부에 따르면 경찰의 연간 우편 발송건수는 2000만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교통 범칙금 통지서다. 샵메일을 이용하면 연간 90억원의 범칙금 통지서 발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부는 경찰청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샵메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 렌트카 회사에 우선 적용한다. 또 운전면허 발급시 의무적으로 샵메일에 가입하도록 권장하는 등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준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국장은 "샵메일을 활성화하려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형 시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도 샵메일 관련 협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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