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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리검사' 김광준에 징역 12년6월 구형

검찰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
김광준 등 선고 공판 7월9일 오후 2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6-18 01:17 송고
김광준 전 검사. © News1 오대일 기자


다단계 사기범 측근, 대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2)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6월을 구형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15시간 넘게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12년6월과 벌금 13억2400만원, 추징금 10억407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전 검사는 수사 개시 전 뇌물을 반환했다"고 항변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기본 징역 9년에서 12년을 선고하도록 돼있다.

감경되더라도 징역 7년에서 10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유순태 EM미디어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또 국정원 직원 안씨의 부인 김모씨(52·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A스틸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 등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15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전 검사를 비롯해 유 회장, 유 대표 등 피고인 신문 내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 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 회장과 유 대표로부터 5억9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시기에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는 안씨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해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8억원을 뜯어낸 사건에 부당개입한 대가로 안씨 부인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2월에는 특수2부가 수사 중인 KTF 납품비리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KTF 홍보실 임원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홍콩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감생활을 하던 김 전 검사는 지난달 23일 복막암을 앓던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7일여 동안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김 전 검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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