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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9명 중 7명 간통죄 폐지 입장"

김진태 새누리 의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등 분석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2013-05-08 09:05 송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 혹은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관 9명의 간통죄 입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강일원·김이수·김창종·이정미·이진성 재판관 등 5명은 국민의 법감정 변화, 사적영역에 대한 법 개입 부적절 등의 이유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국가가 개인의 혼인생활에 관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에 비해 혼인의 순결이나 정조의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며 "양성평등의 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뤄져 왔으므로 이제는 간통죄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은 "간통죄는 국민적 정서나 가치관에 따라 그 존치 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대적인 문제로, 개인적으로는 국가형벌권이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관점에서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재판관도 "입법론적으로 간통을 형벌로써 처벌하는 것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분명하고, 성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깊이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서면답변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간통죄 폐지에 명확한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헌재재판관 등 2명 만이 "간통죄의 존폐 문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선량한 성도덕, 혼인관계의 보호라는 상반될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헌재는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기소됐던 탤런트 옥소리-박철 부부 사건 당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5명(헌법불합치 1명)으로 정족수 6명에 못미쳤다.

헌재는 현재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의 위헌제청에 따른 간통사건을 심사 중에 있다.


ggod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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