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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증명 못하면 특임보상금 못받아

법원, 한국전쟁 당시 특수임무수행 보상 청구 기각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3-20 03:01 송고

한국전쟁 당시 특수임무를 수행했어도 그 소속이 대한민국군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1952년 4월부터 1954년 7월까지 제부도 교육대와 연평 용매분견대 등 특수임무부대에서 복무한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 보상금을 달라"며 낸 특수임무수행자비해당결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 인천에서 공군정보하사관 모집공고를 보고 자원 입대해 제부도 교육대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소재 정보교육대에서 첩보 관련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김씨는 이듬해 4월부터 미 극동공군 예하 6004부대 소속인 연평 용매분견대에 배치돼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용매분견대는 한국전쟁이 종료 후인 54년 1월 해체됐다. 이후 김씨는 현지 입대해 제20특무전대에서 근무하다가 1963년 12월 전역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군 소속인 용매분견대 복무를 이유로 특수임무수행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김씨는 "제부도 교육대는 대한민국군 소속이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뒤 용매분견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에 보상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김씨가 교육훈련을 받고 임무수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용매분견대는 군 첩보부대 소속이 아닌 외국군 소속부대이고 이후 군 첩보부대에서 복무하긴 했지만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며 2011년 11월 이를 기각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며 "공군정보부대가 발간한 정보부대사에 제부도 교육대는 빠져 있고 '6·25 동란 발발과 동시에 작전권이 미군측에 이양되면서 공군특무대가 미 극동공군 사령부에 예속됐다'고 기재돼 있는 점, 관련자 증언 등을 고려할 때 제부도 교육대가 대한민국군 소속 부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매분견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군 소속 부대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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