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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 인정기준도 완화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개정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3-02-26 03:01 송고

내달부터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진단서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진단서로 활용돼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진단서를 두번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이식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을 인정했으나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 해 불편하고 진단서 발급 비용도 추가로 들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www.nps.or.kr)에 게시돼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2-2023-8342)이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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