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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 자격증 공인 아니다"

국가 공인 아닌 민간등록 자격증에 불과
개인은 2020년까지 배출권거래계정 개설 불가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3-02-07 06:00 송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과 무관한 민간등록 자격증에 불과하다고 환경부가 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대학교, 언론사, 각종 재단법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 또는 '배출권 거래 중개인'과 같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한 수강생이 900여명에 이른다.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수강료가 필요한 반면 이수 이후 시장에서 얼마나 활용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배출권 거래 중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공인과 무관한 민간등록 자격증에 불과하다"며 "향후 배출권 거래 중개에 대한 수요 분석 등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아직까지 환경부는 탄소거래 중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및 교육 추진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또한 배출권 직접 매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등록부 상 거래계정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사람은 2020년 12월31일까지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중개에 나설 수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거래 중개와 관련한 향후 수요 전망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교육 제공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이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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