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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대리점, 물품강매논란 법정가나?

대리점주들 "모든 증거자료 갖고 있다…소송 검토중"
남양유업 "증거 일부 조작했다고 판단…고소 검토중"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3-01-31 22:05 송고

'물품강매' '떡값 요구'를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남양유업과 대리점주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극한 대립을 하고 있어, 사건의 전모는 법정공방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에서 밀어내기를 통해 대리점에 물품강매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했다"며 "명예훼손으로 이유로 한 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상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 '떡값요구' 등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남양유업 본사를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리점주들은 대리점에서 발주완료한 주문내역과 이후 본사에서 수정한 주문내역 수량이 2배 이상 차이나는 점, 떡값을 송금한 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들고 있다.

반면에 남양유업은 일부 대리점만의 문제로 본사의 경영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주들은 사업상황이 좋지 않고 사채까지 쓴 경우"라며 "경영을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했고 이를 본사에 부담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주문발주에도 문제가 없다며 "대리점주과 본사간 주문내역차이는 전화를 이용한 대형마트 추가주문 때문이다"라며 "오히려 대리점주들이 경영을 제대로 못해 대형마트에 주문을 제대로 넣지 않아 본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측은 대리점주들이 제시한 주문장 등 증거도 일부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점주 측은 "이마트는 빠진 물건만 체크해서 넣어주고, 롯데마트의 경우 전날 새벽에 발주요청서가 오기 때문에 밤에 추가로 대형마트 주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며 본사측 주장을 일축했다.

또 사채를 쓰는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신한은행이 남양유업에 우선 물품대금을 주면 대리점주들이 신한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연체되더라도 은행이자만 지급하면 됐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삼성카드를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한달만 연체를 해도 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주들이 무리하게 사채를 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도 고발한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오늘부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일방적인 전화해지통보를 받아 1억여원의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상황"이라며 "계약해지에 대한 가처분신청, 명예훼손 등 소송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7년전인 2006년에도 대리점에 재고물량을 떠넘기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2009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한 것에 따른 대리점주의 손해 중 60%인 3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리점 수익이 많아 본사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리점 수익이 줄어들면서 본사가 대리점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전산으로 처리되는 주문시스템상 대리점에서 원치 않는 주문발주는 없다"고 밝혔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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