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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아이폰5 가입자' T프리미엄 못쓴다

애플 "앱스토어 규정상 승인 불가"…매달 2만원 혜택 못받아

(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2012-10-22 06:45 송고 | 2012-10-22 09:31 최종수정

SK텔레콤(대표 하성민, SKT) '아이폰5' 가입자는 매달 2만원의 혜택을 받는 'T 프리미엄(T Freemium)'을 쓸 수 없는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T가 '아이폰5'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 혜택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SKT는 '아이폰5' 가입자를 위한 'T프리미엄'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T프리미엄'은 SKT가 별도의 앱을 통해 6만2000원 이상의 LTE 가입자에게 2만원 상당의 영화와 드라마, 전자책, 게임 등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T나 LG유플러스에는 'T프리미엄'처럼 LTE에 특화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T프리미엄' 소개 페이지(캡처=T월드 웹사이트) © News1 서영진 기자

SKT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LTE폰 사용자만 T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SKT 안드로이드 LTE폰 가입자에 비해 '아이폰5' 가입자가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SK텔레콤이 추가 혜택을 주면서도 아이폰5 가입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SKT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적으로 'T프리미엄' 앱 개선 작업을 하거나 자회사인 SK플래닛을 통해 별도의 앱을 개발하고 있지도 않다.

SKT가 '아이폰5' 사용자에게 'T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때문이다.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악, 동영상, 전자책 등 추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 차별과 유해콘텐츠를 막기 위해 앱 제공자가 별도로 인증을 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것 또한 막아 놨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T프리미엄 형태의 앱은 규정상 앱스토어에 등록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은 구글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구글 역시 애플과 비슷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SKT가 'T프리미엄' 앱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T스토어'에만 등록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구글 플레이'에는 'T프리미엄' 앱이 등록돼 있지 않다.

대학생 신민기(24)씨는 "6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T프리미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SKT로 아이폰5를 개통하려고 했지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T프리미엄' 앱이 등록된 SKT 앱장터 'T스토어(캡처=T스토어)© News1

SKT가 '아이폰5' 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면 'T프리미엄' 앱을 운영체제(OS)에 종속된 형태가 아닌 인터넷에 기반을 둔 '웹앱(WedApp)'으로 바꾸는 방법 외에 뾰족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앱 개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웹앱을 이용하면 OS나 기기에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앱에서 별도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권태원(33) 링크드 대표는 "SKT가 T스토어를 이용해 구글의 정책을 우회했지만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 장터를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정책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아이폰5 가입자를 통해 LTE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웹앱 전환 등 다른 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SKT가 'T프리미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SKT는 'T프리미엄'의 서비스 기간을 올 4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정한 상태다. 22일 현재 사용자가 200만명을 넘는 등 반응이 좋지만 가입자 차별 논란과 앱 추가 개발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면서 서비스를 계속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artj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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