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26일 술을 마시지 말라고 구박한다는 이유로 여 종업원을 흉기로 찔른 A씨(54)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새벽 4시 25분경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소재 C스포츠 맛사지 업체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 마시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 업체 종업원 B씨(51·여)가 이를 제지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흉기에 찔린 후 직접 112로 신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B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여죄 등을 수사하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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