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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교회 집사 딸 혼전임신 공개비난한 목사에 벌금형

(경남 거창=뉴스1) 주윤한 기자 | 2012-08-24 02:47 송고

교회 목사가 신도들 앞에서 혼전 임신으로 교리를 어겼다며 해당 신도의 실명을 거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단독 최치봉 판사는 교회 신도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목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 목사가 교회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명을 밝히고 (집사직을 정지시키는) 벌을 내렸다고 하나 혼전임신이 현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벌할 만큼 중대한 사항으로 보기 어협다"며 "다만 A 목사가 초범으로 10년 이상 교회 목사로 재직했고, 이 사건으로 목사직을 사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 목사는 지난 6월 이 교회 집사 B(53)씨의 딸이 혼전 임신 후 결혼했다는 이유로 B씨의 집사직을 정지시키고 200여명의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잘못된 자녀교육과 교리 위반'을 거론하며 실명으로 비난했다가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ieco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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