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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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국민본부, 기성회비 징수 강행에 교과부 장관과 국공립대 총장 고발


반값등록금국민본부(위원장 김동규)는 올해초 법원이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한 기성회비를 여전히 국공립대들이 징수하는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공립대 총장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서울과학기술대, 부산대 등 6개 국공립대 재학생 7명의 명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고발장에서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이득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도 학교 운영을 이유로 기성회비 징수를 강행한 서울과학기술대와 부산대, 부산교대, 인천대, 경인교대, 전남대 등 총 6개 국공립대 총장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2012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거스르는 행동인 동시에 법치행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학생과 보호자는 회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기성회비 반환을 위해 전국 국공립대 학생 개인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계획 중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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