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임실군에 있는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 결정이 나왔다.
21일 임실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북지역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재조정하라는 결정을 했다.
지난 1999년 8월 12일 옥정호수면 20.6㎢(만수위)를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실군은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의 칠보 취수구가있는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상류인 동진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옥정호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왔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상류 20km까지 개발사업의 입지제한을 받아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각종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2005년 기준으로 연간 4000억원의 피해가 났다는 게 임실군 주장이다.
임실군은 이에 2003년부터 여러 차례 전북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을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 결정을 근거로 전북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하는 등 옥정호 수질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 사안이라고 보고 조만간 용역에 착수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재조정 의견 표명이 나온 만큼 임실군, 정읍시와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양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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