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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특정농업회사 소유 '따오기 쌀'상표 등록 취소 소송제기 논란

(경남 창녕=뉴스1) 이철우 기자 | 2012-08-20 06:37 송고
효산농산이 생산해 판매하는 '따오기 쌀'포장.© News1 이철우기자

경남 창녕군이 특정 농업회사 법인이 사용 중인 ‘따오기 쌀’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창녕군 농업회사법인 효산농산㈜에 따르면 2006년 12월 7일 특허청에 ‘따오기’ 상표권등록을 신청해 2007년 10월29일 등록이 결정(심결)됐다.

효산농산은 같은 해 11월13일 상표권 등록(제0728109호)이 마무리 돼 2009년 1월 2일부터 2017년 11월 13일까지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효산농산이 등록한 ‘따오기’상품은 쌀·귀리·보리,식용감자가루,누룩·메주·고추장·된장 등 30가지이다.

창녕군은 효산농산이 사용 중인 ‘따오기’ 등록 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간 국내 어디서도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않아 상표법(제7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2월21일 ‘따오기’ 상품등록 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효산농산 김희수 대표(56)는 “창녕군의 상표등록 취소 주장과 달리 2009년 11월 26일부터 통상사용권이 설정돼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취소심판 대상 지정상품 중 ‘쌀’은 ‘따오기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효산농산측 상표등록취소심판 대리인인 두호국제특허법률사무소(노준태 변리사)는 “통상사용권자(효산농산)는 쌀의 포장지에 등록상표인 ‘따오기’를 표시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왼쪽 하단에는 통상사용권자의 이름인 효산농산이 표기되어 있다"며 "마트 등에 따오기 쌀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창녕군의 ‘따오기 상표등록’ 취소 청구는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군과 경남도 등이 우포늪과 따오기를 친환경 브랜드 육성에 활용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쏟고 있다"며 "이 명칭은 지역 전체의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이 공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leecw6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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