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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금낭비 조사에 변호사들이 직접 나섰다

대한변협 '자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12-08-20 01:16 송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양진빌딩 3층에서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 News1


변호사들이 '세빛둥둥섬', '성남시 청사' 등 예산낭비로 지적되는 지자체들의 사업 감시에 직접 나섰다.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은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현판식을 서울 서초동 양진빌딩 3층에서 가졌다.

대한변협은 "민선 지자체장 선출이 4기에 이르며 주민의 복지보다 실적위주의 전시성 사업이나 선심행정, 예산의 편법집행과 낭비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기존 감사기구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특별위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위의 위원장은 대검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맡았다.

조사팀 팀장은 건설소송 전문가인 정홍식 변호사와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양재식 변호사가 위촉됐다.

또 강경희(34기)·조기제(38기)·홍승훈(38기)·이창준(38기)·이석우(38기)·김숙희(39기)·양지열(40기)·전수진(로스쿨 1기) 변호사가 팀원으로 구성됐다. 추후 학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변협 자체 조사팀은 각 지자체의 예산낭비 상황을 적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 고발, 감사요구, 주민소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차로 오는 12월까지 조사활동을 펼친 뒤 내년 1월 중 법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검찰 등 사정기관의 수사에서 밝혀지거나 언론에서 제기된 지자체 세금낭비 사례를 중점으로 하고 주민의 제보나 직권조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금낭비 사례를 감시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세금낭비 사례로는 △총 사업비 1390억원이 들어갔지만 완공된지 9개월이 넘도록 개장도 못한 세빛둥둥섬 사업 △총 사업비 3222억원을 들였지만 에너지효율 등급외 판정을 받은 성남시 청사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설계비만 31억원이 들어간 금천구 청사 △최초 1713억원 사업비가 4403억원으로 늘어난 태백 오투리조트 사업 △7278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 사업 등이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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