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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실효적 지배 입증, '울도국 절목' 공개

(울릉도,독도=뉴스1) 최창호 기자 | 2012-08-16 07:36 송고
울도군수에게 보낸 시행규칙. '나무를 베가는 일본인 등을 감시하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사진제공=한아문화연구소© News1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울도국 절목'사료가 공개됐다.

경북 울릉군은 16일 한아문화연구소에서 제공한 '울도군 절목' 사료를 전격 공개했다.

'울도국 절목' 사료는 1902년 내부(현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것으로, 대한제국이 울도 군수에게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울도군수가 일본인의 강치수출에 세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절목은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려진 것으로, 내부 대신의 인장이 찍혀있다. '절목'이란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의미하며, 본문은 모두 10쪽으로 돼 있다.

자료를 공개한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장은 "절목은 10개 조항으로 돼 있으며, 그 안에 해채세로 10%의 세금을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물건 값에 따라 1%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수출하려면 울릉도의 절목 규정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해야 했다. 일본인이 독도 어로에 대한 세금을 울도군에 납부했다면, 이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며 "강치 수출은 19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채세는 주로 전라도인의 미역에 부과하는 세이며, 출입하는 화물은 주로 일본인의 수출화물에 부과하는 세로 해산물로는 전복, 우뭇가사리, 오징어, 강치 등이 포함돼 있다.

강치는 독도에서만 포획되는 어류로, 이때의 강치가 독도에서 포획됐다는 것은 나카이 요자부로가 같은 시기에 울릉도의 일본인과 한인이 독도에서 포획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로도 알 수 있다.
각도의 상선(商船)으로 울릉도에 와서 물고기를 잡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10분의 1세(10%)를 거두고, 그 밖에 출입 하는 화물은 물건값에 따라 물건마다 100분의 1세(1%)를 거둬 경비에 보탤 것.이라는 내용./사진제공=한아문화연구소© News1

'울도군 절목'은 초대 군수인 배계주의 후손(외증손녀 이유미씨)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울릉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찾아냈다. 수록된 내용은 지난해 1월 초 유미림 박사가 1차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절목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은 일본이 1903년 독도에서 시작한 어로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한 적이 없다'며 실효적 지배를 부인해왔다.

유 박사는 "'울도군 절목'의 세금 규정에 비춰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04년과 1905년 울릉도 수출품에 강치가 포함돼 있고 독도에서 포획한 강치 수출세를 울도군에 납부했다는 사실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릉군 측도 "독도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 한국의 울도 군수가 징세하고, 일본인이 납세한 사실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했다.
대한제국 총리대신이 울도군수에게 보낸 공문임을 입증하는 자료./사진제공=울릉군© News1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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