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임 전 사무총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체포영장 만기시점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무총장은 201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아산시장에 출마했을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05년 4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로 충남 아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후 2010년에는 한나라당 소속으로 6·2 지방선거에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다.
검찰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임원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 단서와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seojib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