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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이명박 쫄따구" 욕한 20대男 벌금형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2-07-22 09:21 송고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가 술집에서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을 해 모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서울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30여분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명박 쫄따구" 등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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