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목)
Title_article_social

연 900% 고이자에 폭력, 협박…불법사금융에 시달리는 금융사각지대

檢, '불법사금융' 중간수사발표…41건 60명 입건, 13명 구속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한 각 지역합동본부와 금감원·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결과 총 41건 60명을 적발해 1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무등록 고리업,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 등 다양한 피해사례와 사법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사채업자 A씨(29)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납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제한을 넘는 연 120%라는 고이자를 적용해 205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가 대구지검에 적발됐다.


경마장에서 돈을 거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원~30만원의 비교적 소액을 빌려주고 연 500%~900%의 이자율을 적용해 휴대폰 요금으로 이를 변제하도록 한 대부업자 B씨(46)도 역시 대구지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39%로 제한하고 있다.


사기도박과 성매매 등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선불금을 사용한 여성 3명을 성매매 다방에 소개하고 이들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가한 직업소개업자 C씨(32)와 성매매업주를 적발해 기소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끝내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을 이른바 '용주골' 등 사창가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켜 불법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도 서울 강남일대 룸살롱의 여성 유흥접대부 269명에게 성형수술을 위한 대출을 알선해 준 브로커 강모씨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등 주로 서민층과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불법사금융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대검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5개 지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부'를 설치해 불법사금융 특별 단속을 해왔다.


대검 합동수사본부는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합동수사체제이다. 정부와 대검은 현행 신고 및 단속체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특별단속 활동 유지를 골자로 한 지시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각 지역 합동수사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 수사관 4~6명, 금감원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파견인력을 포함해 10여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은 적발된 피의자들의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기존 사법처리 기준 보다 더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eojiba@


28030_reuter
Original
Original
Original
Original
인기뉴스
main_quick_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