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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 시의회 제출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2-06-29 02:21 송고

경기 수원시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정요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마련,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사업관련 후속 조례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시 자체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

시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제291회 정례회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주택재개발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가운데 노후도 조건(전체건축물 중 노후 불량건축물 비율)이 현재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높아진다.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면적 1만㎡ 이상으로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필지수가 40% 이상, 호수밀도가 ha당 70호 이상, 주택접도율이 3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노후도 조건도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으로 정해졌다.

조합설립인가 등 취소요건도 강화됐다.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심사를 거쳐 해산여부를 결정한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 일부도 보조를 해준다.

추진위 승인 취소시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비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비용, 조합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 비용이 지원된다. 조합설립인가 취소시에는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해 준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높이제한을 받는 정비구역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일부 허용된다.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시 5% 이내,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고 이중 6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시 10% 이내에서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보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와 추정분담금 통지가 의무화되고, 건축물 철거시 90일에서 120일 전에 건축주와 세입자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조합설립인가 등 취소유효기간은 2014년 1월31일까지, 추진위원회 등 비용보조 유효기간은 2014년 8월1일까지 각각 효력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다소 수정했다"며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과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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