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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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학림 前언론노조위원장 횡령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



노동조합 기금에서 월급을 보전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54)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노조 사무처 직원들이 회의를 열어 신 전 위원장의 가압류된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다"며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노조활동으로 입은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의 용도에 맞게 급여보전 목적으로 지급된 이상 신 전 위원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언론노조의 총선투쟁기금 중 32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3∼4월 권 후보의 측근에게 언론노조의 총선투쟁기금 가운데 32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기부하고(정치자금법 위반) 언론노조 투쟁기금 통장에서 126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도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현상윤 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총선 후보 등에게 민주노총 기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용식 전 민주노총 정치위원장(58)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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