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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DB 2600만건 빼낸 임모씨 징역1년 선고

(서울=뉴스1) 이재욱 기자 | 2012-06-08 02:05 송고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서버에 무단침입해 2600만건 상당의 대리운전 운행정보 DB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씨(43)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이완형 판사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DB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개인정보 DB를 빼내 판매한 임씨의 죄질이 무겁다"라며 "향후 사업계획까지 짜놓은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7명도 죄질이 무거우나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 DB를 관리하는 사이트만을 해킹해 개인정보 DB를 빼낸 뒤 이를 판매상을 통해 수요처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실제로 임씨는 A회사의 약 2600만건에 달하는 대리운전 운행정보 DB를 빼돌려 대리운전업체 운영자에게 팔았다.

2600만건은 지난 2010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약 767만명 고객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을 축적한 자료로 전체 승용차의 56.3%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class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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