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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

(인천=뉴스1) 정영선 기자 | 2012-05-23 07:59 송고

인천 중구는 이달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중 공동주택의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천중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jj2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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