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부정부패,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광주시당에서 열린 '국가대혁신 방안' 2차 발표회를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새 시대를 열려면 부정부패 척결이 필수"라며 "웬만한 처방으로도 꿈쩍하지 않는 권력형 부정부패는 새로운 제도, 즉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통해서만 척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날 제시한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등이고, 감사원,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공무원은 국장급 이상이 해당한다. 아울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변호사, 또는 15년 이상 반(反)부패 수사·정책 업무에 종사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파면·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은 △특별수사관 임명과 사법경찰권 부여에 따른 수사권 확보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공수처에 특별검사를 둠으로써 기소권도 함께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소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검찰청 또는 군(軍) 검찰부에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담당토록 하되, 검찰이나 군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엔 공수처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기도 한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권력형 부정부패는 인간의 도덕적 자질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을 얘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면 임기 중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복권하지 않고, 가능하면 현행 사면법을 개정해 부정부패 비리 사범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49박50일 간의 '국민 속으로 민심 대장정, 눈높이 민생투어'에 나선 이 의원은 발표회 참석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오후엔 광주시내에서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지하철토크'를 진행한 뒤 전남 목포의 어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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