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통일재원 마련 법안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입법으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정부 내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국회인 19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이 오는 30일 18대 국회 회기를 끝으로 자동 폐기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재추진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지원책을 추가했다.
또 종전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해 각각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통합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
통일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일부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등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일재원이 되는 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도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통일이 된 직후 1년간 필요할 재원 중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는 등 통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도 해당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중국 등 주변국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n198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