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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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광고서 경품 3만원 이상 못준다!"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광고를 할 때 3만원 이상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최저이율 기준으로 광고해야 하고 기준을 어기면 홈쇼핑사도 직접 징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에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험 상품을 홈쇼핑·케이블방송에서 광고할 때 3만원을 넘는 고가의 경품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광고 내에서 언급할 경우, 공시이율이 아닌 최저이율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 20년 납입 연금보험의 20년 후 해약환급금에 대해 공시이율 5%를 적용해 약 3750만원이라고 광고했다면, 이제부터 최저보증이율인 3%를 적용해 약 2800만원이라고 해야한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청약철회·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의 고지사항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분석해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 및 광고문구, 고지사항 등은 녹화해 사전심의 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여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재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광고 심의결과 규정을 빈번하게 위반하는 회사는 금감원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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