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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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청소년 오토바이 난폭운전 뿌리 뽑는다


#사례1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5시10분. 이른 오전시간에 청소년 2명이 탄 오토바이가 운전 부주의로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되도록 늘어놓은 도로 연석과 부딪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사망했다.


#사례2

지난달 오전 4시 6분. 청소년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중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례3

1일 오전 4시45분. 청소년 5명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 속 난폭운전을 일삼다가 검거됐다.
 
앞선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울산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운전자가 모두 청소년이었다는 점으로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이 이같은 청소년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호윤)에 따르면 기온 상승에 따라 청소년의 이륜차 난폭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이륜차 집중 단속 및 안전운전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그동안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해 왔지만 청소년의 법규위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이에 따른 교통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평상시 이륜차 폭주행위를 신고 받은 민원지역을 분석해 출현예상 지점에 112순찰차 및 교통 순찰차, 싸이카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외에도 캠코더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채증,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할 방침이다.


특히 청소년 이륜차 운전자 대부분이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10대 청소년들로서 배달업소 소속인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전담 경찰관을 두고 수시로 전화 및 방문을 실시해 폭주행위 등 탈선과 함께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단속과 병행해 ‘안전운전 다짐 서명운동’ 등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폭주행위는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정대처할 것”이라며 “주위 청소년들이 난폭운전 등 탈선을 하지 않도록 청소년 고용 업주와 가정, 학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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