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이 올해 안에 출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정자문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해 KONEX 시장의 성공여부에 지정자문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KONEX를 통해 신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KONEX 상장중소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발행공시와 정기공시도 면제된다.
특히 투자자와 지정자문인의 유입을 위해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로 나설 경우 지분보유제한(5%) 기준이 완화된다. 또 LP(유동성 공급자)로 지정된 지정자문인의 경우 거래소의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대상기업 거래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수입도 지정 자문인의 수입으로 편입된다.
KONEX 상장 중소기업은 향후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시 완화된 상장요건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규모 등 재무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최홍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평균 시총은 500억원 정도로 KONEX 기업의 경우 그의 절반인 200억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또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일 경우 재무요건을 안 보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KONEX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를 우선으로 한 지정자문인제도를 활용해 정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들의 경우 비상장사들의 기업공개(IPO)와 증권발행주선, 인수합병(M&A) 등 기초역량은 충분히 확보됐는 판단에서다.
지정자문인제도는 브로커리지 수입에만 의존해왔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특화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개별 증권사가 특정 소수의 업계에 특화해 멘토로서 1대 1 밀착 지원도 이뤄진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정 자문인제도는 많은 신시장이 채택하는 제도로 기업의 맞춤형 관리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 독일에서도 적용중으로 영국 AIM(에임)의 성공은 지정자문인 제도가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성공적인 중소기업 대상 증권시장을 안착시킨 영국의 에임(AIM)시장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증권사가 기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대신하는 지정자문인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간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보여주는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정자문인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컨설팅(자문기관), 레귤에이터(규제기관), 키퍼(시장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장심사를 위탁한 거래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견조, 상호 보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이사장은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해도 상장심사를 모두 자문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진입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경영투명성 등 질적인 부문은 거래소가 상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도 "영국의 에임시장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 36개 기업이 일시에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자문인의 자율규제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거래소가 심사권을 위탁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KONEX 기업들에게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기민한 조치를 취할 수 이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KONEX 시장에 상장하려는 중기·벤처기업들은 경영투명성과 성장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이사장은 "KONEX 시장이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진입을 위한 초기 시장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 KONEX 시장에서 검증 받은 기업은 코스닥 시장상장 때 재무요건 등 질적요소를 크게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KONEX 시장에서 시가총액 5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원하면, 재무구조 요건을 50%만 적용하는 식이다.
최 부이사장은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이 상장사의 4분의 1가량이 되는 점을 감안해 KONEX에서 이 수준으로 성장한 기업은 재무요건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스닥시장,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경영투명성, 성장지속성 등 질적심사 부분에서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비상장 기업이 KONEX를 거치는 과정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최 부이사장은 " KONEX를 메인보드(코스닥·유가증권시장)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며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업을 발굴하고, 코스닥 진입까지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서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자본의 선순환체계가 만들어져야 기업의 창업이나 기술 등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안으로 KONEX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KONEX는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돼야 할 시장으로 정부는 시장 조성과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고, 중소기업들의 기업정보가 집적되는 성공적인 거래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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