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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공판…'회장님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2-04-25 02:18 송고
  SK 최태원 회장, 여유로운 법원 출석최태원 SK그룹 회장. © News1 이정선 인턴기자


 
SK그룹 계열사들이 1500억원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투자한 것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금 유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베넥스가 펀드를 결성해 자금세탁에 나선 이른바 '회장님 프로젝트'를 지시한 '회장'이 최 회장이라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됐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종일 열린 최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사건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범석 전 베넥스 대표는 "'회장님 프로젝트' 또는 'TOP프로젝트'로 불린 일련의 과정에서 김 대표가 지칭한 '회장' 또는 'TOP'은 최 회장"이라며 "김 대표가 말한 회장이 김원홍 씨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 대표의 '회장님 프로젝트'에 대해 "내가 말한 회장은 (최 회장이 아닌) 김원홍 회장"이라는 진술을 반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최 회장이 직접 SK계열사에 베넥스 펀드 투자를 지시, 회사 자금을 유용토록 지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오전에 진행된 검찰 심문에서 또한 서 전 대표는 "김 대표가 SK계열사에서 1500억원 정도 받아보자고 말했다"며 "최 회장을 만나고 온 김 대표에게 회장님 일로 500억원을 만들어서 회장이 지시한 곳으로 500억원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10월 SK텔레콤과 SK C&C가 베넥스로 보낸 펀드 투자금 중 450억원은 최종적으로 최 회장의 최측근인 김원홍 씨에게 전달됐다. 검찰측은 김원홍 씨에게 보내진 450억원이 최 회장의 개인 선물투자비로 사용된 것에 수사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오후 5시께 시작된 변호인측 반대심문에서는 오전 검찰 심문 때와는 배치되는 증언을 해 혼란을 일으켰다.
 
서 전 대표는 변호인측의 "2008년 10월초 김 대표로부터 최 회장이 펀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대표로부터 최 회장이 펀드 자금을 사용해 500억원을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직접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회장님 프로젝트' 과정에서 김 대표가 지칭한 '회장'이 최 회장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지 직접 들은 바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심리를 진행한 이원범 부장판사는 "(서 전 대표의) 형식적인 부분은 확인했고, 진술조서에 기재된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변호인 증인 심문에서 '회장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증거자료로 제시한 황영선 베넥스 상무의 다이어리를 통해 수첩 속 'T'와 '회장님'이 최 회장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상무는 "그럴 수도 있고 SK텔레콤의 T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서 전 대표나 황 상무 모두 최 회장을 직접 본 적이 없다. 모두 김 대표로부터 들은 전언일 뿐"이라며 "검찰측이 내세운 주요 증인인 서 전 대표가 반대심문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해당 재판에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말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 계열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그룹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출자금 495억원을 추가로 횡령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원대 이익을 얻었으며 저축은행 담보로 그룹투자금 75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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