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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YTN 주요간부 불법사찰 터지자 원충연과 집중통화"

YTN 간부 불법사찰 공모 은폐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2-04-09 04:54 송고 | 2015-08-31 14:39 최종수정
© News1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YTN 주요간부가 지원관실의 조사관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YTN 노조가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9일 서울 중구 YTN 본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시점을 전후로 YTN 주요 간부 3명이 원충연 당시 지원관실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YTN 노조는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원 조사관은 'BH 하명 YTN 사찰' 문건에 YTN 담당자로 기록돼 있다"며 "YTN을 사찰한 담당자였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YTN 노조는 원씨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된 YTN 간부는 모두 3명으로 법무팀장과 감사팀장, 당시 보도국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YTN 노조가 공개한 통화내역을 보면 YTN 법무팀장은 2010년 7월7일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1분간 통화했다.
또 감사팀장은 2010년 7월 5일에만 원씨와 6차례에 걸쳐 21분간 통화했다고 YTN 노조는 설명했다.

YTN 노조는 당시 이들이 통화를 주고받던 시기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이틀 앞둔 시점으로 청와대 지시로 지원관실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지던 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YTN 간부들이 총리실과 불법사찰을 공모하고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YTN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보도국장 역시 2010년 7월6일 오전 8시부터 원씨의 전화를 받고 7분여간 통화를 했다"며 "내부 사정을 원씨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팀장의 경우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법무팀장은 원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번 받은 적은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노조는 빠른 시일내에 법적 검토를 마쳐 관련자 전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감사팀장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노조, "YTN 주요간부 불법사찰 터지자 원충연과 집중통화"」, 2012년 4월 16일자 「YTN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석규 대표 등 6명 고소 」 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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